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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관리자 2024-02-29 조회수 65

전국 가정폭력 상담소 26곳 ‘통합상담소’로 기능 확대

- 지역별 서비스 편차 해소, 신종범죄 피해 대응력 제고 기대


여성가족부가 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시‧군‧구 등 단위에 설치된 가정폭력 상담소 26곳을 가정폭력 외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까지 지원할 수 있는 통합상담소*로 확대 개편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피해자에 대한 상담, 의료기관 또는 피해자 보호시설로의 연계, 법률구조 연계 등 지원 



여성가족부는 신종범죄, 복합피해 등 피해 양상 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폭력 유형별 지원에서, 피해 사례별 맞춤형 지원 방식으로 피해자 지원 체계를 전환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통합상담소 26곳은 시‧군‧구 중 성폭력상담소 또는 통합상담소가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으며, 성폭력 상담 자격을 갖춘 종사자(상담소별 2~3명) 등을 추가 배치할 예정입니다. 



통합상담소는 올해 새롭게 지정된 26곳을 포함 전국 54개로 확대되며, 지역별 서비스 편차가 줄어들고 이용자 편의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스토킹⋅교제폭력 등 신종 폭력 피해자에 대한 내실 있는 서비스 지원을 위해 종사자 교육 및 기관역량 강화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피해자 통합 지원 매뉴얼을 개발하여 전국에 배포하고, 매뉴얼 연계교육 및 1:1 현장방문 컨설팅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자의 회복 및 자립을 위한 지원도 확대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 동반아동에 대해서도 자립지원금(1인당 250만원)을 신규로 지원하며, 주거지원시설 입주기간(LH 임대주택 활용)을 현행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연장하는 등 피해자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교제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도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에 명확히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가정폭력⋅스토킹 피해자 의료비 지원 한도를 300만원(’23년)에서 500만원(’24년)으로 인상하고, 법률구조지원* 한도도 500만원(’23년)에서 600만원(‘24년)으로 인상합니다.

*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피해와 관련된 민사·가사, 형사사건 수행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등 소송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현재 6개 시·도에서 운영 중인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운영기관도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지역에 1개소씩 추가 운영하며, 올 하반기에는 사업수행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긴급주거지원 운영현황(’24. 上)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울산, 경기, 충남, 전남, 경남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통합상담소 확대로 가정폭력·성폭력·스토킹 등 폭력 피해자의 서비스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단계적으로 통합상담소를 확대하고, 현장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원장은 “통합상담소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현장기관 역량강화를 통해 신종범죄와 복합피해에 대한 통합적 지원을 내실화하고, 전국 어디서든 피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출처 : https://www.mogef.go.kr/nw/enw/nw_enw_s001d.do?mid=mda700&bbtSn=711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