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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바로알기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 가정폭력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자매 및 기타 동거가족을 포함한 가족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구성원에게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인 학대를 통하여 고통을 주는 행위입니다.
  • 강제, 위협하기

    피해자를 구타하거나 흉기로 협박하기,
    자해 또는 자살하겠다고 위협하기 등

  • 부인, 비난

    폭언, 멸시하기,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한
    것처럼 말하기 등

  • 남성중심적인 가부장적 행동

    피해자를 하인처럼 취급하기,
    모든 결정을 혼자 하기 등

  • 가정 내 성적 학대

    원치 않는 성관계를 강요하거나 성적으로
    의심하기, 낙태 강요, 신체부위 등을 동의없이
    촬영·유포하기 등

  • 가정폭력 유형

    모든 유형은 하나 또는 그 이상,
    복합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경제적 학대

    낭비, 채무, 지출을 의심하거나 경제적으로 방임하기,
    지속적으로 돈 요구하기, 직업을 갖지 못하게 하기,
    허락을 구해 돈을 사용하게 하기 등

  • 정서적 학대

    피해자가 있는 장소 미행하기, 죄책감이나 모욕감
    느끼게 하기, 만나는 사람 또는 행동 통제하기,
    고립시키기, 공포감 조성하기, 조롱하기 등

  • 자녀 이용

    아이들에게 폭력을 가하거나 떼어놓겠다고
    위협하기, 피해자를 학대하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기 등

  • 협박

    눈빛, 행동, 제스처로 협박하기, 물건을 부수거나
    반려동물을 학대하기, 무기 전시, 피해자 주변인에
    대해 위협하기 등

가정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
  •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한 곳으로 피하세요.
  • 상담은 여성긴급전화 1366 또는 가까운 가정폭력상담소로 전화 주세요.
  • 가정폭력 발생한 즉시 112로 신고하세요.
  •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놓고 급히 챙겨 나올 수 있는 곳에 보관해 주세요.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하게 머물 곳과 연락할 사람을 사전에 정해놓으세요.
  • 이웃들에게 폭행을 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알려주세요.
참고자료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종합안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