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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바로알기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디지털성범죄

디지털성범죄란
  •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기반폭력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 유포협박, 저장,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포괄합니다.

피해유형의 분류

피해유형의 분류
유포 피해 촬영물이 유포된 경우
유포협박 실제 유포 여부를 불문하고 협박이 이뤄진 경우
불법촬영 동의 없이 촬영된 경우
사진합성 사진이 기타 성적 촬영물과 합성된 경우
사이버 괴롭힘 사이버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이 행해진 경우
몸캠피싱 성적 촬영물을 요구한 후 해당 촬영물을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해킹이 동반되기도함
디지털 성범죄 피해 시 대처방법
  • 피해 촬영물, 비동의유포 등의 증거를 확보한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상담을 신청한다
  • 홈페이지 : www.women1366.kr
  • 전화 : 02-735-899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초기상담 안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초기상담 안내
상담 및 신청방법

· 상담신청 : 온라인 게시판 (https://d4u.stop.or.kr) 또는 전화 (02-735-8994)

· 상담시간 : 24시간 긴급상담전화 운영

※ 상담을 신청하시면 상담과 함께 피해 촬영물 삭제지원, 수사·법률·의료 등 연계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보

상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피해 유형에 따른 삭제지원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삭제지원이 진행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 :

  1. 1. 피해 촬영물 원본 (영상/이미지 파일)
  2. 2. 사이트 URL (유포 시)
  3. 3. 피해 촬영물을 특정할 수 있는 키워드
  4. ※ 위 정보 중에 한 가지 이상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