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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바로알기

"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성폭력

성폭력이란
  •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가하는 모든 성적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입니다.
  • 성폭력은 피해자의 연령, 가해자의 행위, 가해자와의 관계, 성폭력이 일어난 공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됩니다.
성폭력 피해 시 대처방법
  • 사건 현장에서 증거가 될만한 것들을 확보합니다
  • 몸을 씻지 말고 옷을 갈아입지 마세요. (속옷 포함)
  • 옷을 갈아입었다면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담아 출동한 경찰관 혹은 센터에 제출합니다.
  • 다친 부위는 사진을 찍어두고 진단서 등 의학적 증명 서류를 발급 받도록 합니다.
  • 타액이나 정액 등 중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건 발생 후 72시간 이내에 채취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이렇게 수집된 증거는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자료가 됩니다.
즉각적인 신고
  • 가능하면 빨리 112에 신고합니다.
  • 가해자가 아동의 친척·부모·학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신고가 망설여질 수 있으나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재발을 방지하고, 피해 자녀를 보호하고 회복으로 이끌게 됩니다.
증거 보존하기
  • 성폭력이 의심되는 증거들을 보존하고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되는 의학적인 근거에 대해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 및 단서가 소멸되기 때문에 가정(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증거 보존을 위한 필요 조치
  • 신체에 남아 있는 성폭력 증거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합니다. (손 씻기, 세수, 양치, 질 세척, 샤워는 하지 말고 가능한 대·소변도 삼가)
  • 가해자 식별의 주요 단서가 될 수 있는 증거물들(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 속옷, 휴지 등)을 갈아입거나 세탁하지 않도록 합니다. 갈아입었을 경우에는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종이봉투에 보관하고, 72시간 내에 경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합니다.
  • 음식물을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 성범죄 현장을 증거 훼손 방지를 위해 청소 등을 하지 않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