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의 얼굴에 환한 미소를 찾아드립니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 접수되면 실시간 정보 공유
2인 1조 경호·이주비 지원도
신당역에서 스토킹 피해를 당하던 여성 역무원이 살해됐던 ‘신당역 살인사건’이 일어난지 1년이 지났다. 서울시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을 위한 원스톱 지원에 나서겠다”며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 운영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 사업단(이하 사업단)은 서울시에서 고용한 프로파일러와 피해지원관, 사례관리사 등 총 6명으로 구성된다.
운영 방식은 다음과 같다. 경찰에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청 학대예방경찰관과 연계한 ‘스토킹 피해자 핫라인 시스템’이 가동된다. 핫라인 시스템을 통해 정보제공에 동의한 피해자 정보가 사업단에 공유되고, 사업단은 즉시 피해자 지원대책을 마련한다. 프로파일러는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를 분석해 후속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기존 3개소였던 피해자 보호시설도 5개소로 확대한다. 추가되는 2개소는 긴급주거(30일 거주)와 장기주거(3개월 이상 거주)다. 이번 보호시설 확대로 서울에는 장기주거 4개소(여성용 3개소, 남성용 1개소)와 긴급주거 1개소가 마련된다.
피해자의 출·퇴근 등 일상생활 보호를 위해 2인 1조로 민간경호도 붙여준다. 스토킹 피해로 인해 거주지 이전이 필요하면 최대 200만원의 이주비를 함께 지원할 예정이다.
피해자의 심리상담과 법률, 소송지원, 의료비 지원도 이뤄진다. 전문 심리상담은 10회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법률 지원(심급별 220만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13일 서울시청에서 ‘스토킹 피해자 원스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토킹 피해자 지원대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애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를 큰 충격에 빠트렸던 신당역 스토킹 사건이 일어난 지 1년이 지났지만 스토킹 범죄는 여전히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갈수록 증가하는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고 서울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했다.